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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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0.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80-1[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1[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6.11.22, 96다38216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1996.11.22, 96다38216 
【해설자 해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③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80-2[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2[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8.4.10, 98다3276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4.10, 98다3276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③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0-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80-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번 관련판례 
80-3[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80-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80-4[주택임대차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4[주택임대차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0.2.11, 99다59306
주택임대차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매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2.11, 99다59306 
【해설자 해설】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80-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80-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80-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80-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80-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80-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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