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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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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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2011.10.12 개정)
9. 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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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 판례이다.

이 때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에 관하여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적법추정을 유추하여 판례는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다투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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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1. 이의신청절차 
가.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신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출처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884호 1997.09.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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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12호 2010.6.30 개정)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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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기록 열람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5. 상호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된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8. 등기기록 발급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4호 2011.10.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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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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