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
①번 해설 : 전세권(제310조), 임차권(제626조)와 달리 지상권에서는 유익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설은 일반적으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인정한다.⑤번 해설 :
민법 제280조 1항 1호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이다.
민법 제281조 2항의 공작물과 착각을 하면 15년으로 본 수험생들도 있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②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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