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











정답)

[정답] ①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

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

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규칙 제59조).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법

제66조). 즉,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사사항이 아니다.

④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령 제59조).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

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

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

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령 제60조). 즉, 1제곱

미터 미만이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