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정답)
[정답] ①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
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
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규칙 제59조).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법
제66조). 즉,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사사항이 아니다.
④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령 제59조).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
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
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
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령 제60조). 즉, 1제곱
미터 미만이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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