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정답)
[정답] ③③ ㄴ.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
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99조). 즉, 단독신청이 아니
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
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법 제57조). 즉, 단독신
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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