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정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2.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3. 축척이 1/600인지역의 토지면적 측정결과 1980.551m²가 산출되었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 )m²이다.

4.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 )·( )·( )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5.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소재지, 지번, 지목, 도면의 색인도,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 ), 건축물및 구조물 등의 (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 )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 수반지역)등이 있다.

6. 지적공부인 ( )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기타지역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 비치한다.

7.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 ), ( ) 또는 ( )에 신청하여야 한다.

8. ( )은 토지소유자가 60일 내에 신청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증명 하는 서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9. ( ) 대상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이다.

10. ( )에 의한 토지이동신청은 1필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1.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 )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공장용지·학교용지·

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등의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부터 (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하여야 한다.( )


★★

★★

정답 및 해설

1. X - 광천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한다.

2. X

3. 1980.6m²

4. 소재․ 지번․ 지목․ 면적

5. 위치, 위치, 경계점간

6. 경계점좌표등록부

7.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8. 신규등록

9. 등록전환

10. 분할

11. 공동주택부지, 60

12. X - 90일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