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③번 관련법령
조항 | 98-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③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3.30> |
조항 | 98-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⑤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⑤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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