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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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③번 해설 :

1. 동시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시의 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⑤항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주택의 면적이 1/3인 경우에 규정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안의 경우는 주택의 면적이 1/3이므로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④항에 따른다.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④항)

따라서 매도 및 임차를 한 甲으로부터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X 9/1000 = 90만원이다.

3.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기준의 적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③항])
즉 주택의 경우라면 조례에 대한 제한을 받지만 1/3이 주택인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 이하의 상환요율을 규정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결론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90만원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⑤항 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⑥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④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7.29.>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③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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