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2. 바닥면적 구하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 150% = 1.5
대지면적: 160제곱미터
연면적: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므로 3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공식에 대입하면
1.5 = 3 X 바닥면적 / 160
이를 계산하면 바닥면적의 넓이는 80제곱미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