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2.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3. 공인중개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4.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한함)․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
5.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6.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7.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
8.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10.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
★★정답 및 해설1. X - 3년
2. X - 5년
3. ○
4. ○
5. X - 1년 이내
6. X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7. X - 대표자를 제외한
8. X - 3년이
9. X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