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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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최대용적률


국토계획법률 제78조 제①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최대용적률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에서도 50%이상 80%이하로 규정하여 최대 80%로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최대용적률

국토계획법률 제78조 제③항에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③항에서 10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최대용적률을 “국토계획법률”에서는 200%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100%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각 특·광·시·군의 조례를 별도로 찾아보아야 한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국토계획법 제51조 제③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②항에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의 하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최대용적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률 제52조 제③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①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문제의 정해

주어진 문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지역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률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용적률이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최대용적률을 법률에서는 200%, 시행령에서는 100%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안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에는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안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국토계획법률에서 규정한 200%의 200%를 완화적용하면 400%가 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의 200%를 완화적용하면 200%가 된다. 

주어진 지문에서 400%는 없고 200%는 있으므로 정답은 4번으로 보아야겠다.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③항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7조 ①항 1호 나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5조 ①항 2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5조 ①항 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④번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7조 ①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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