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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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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