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118조]
조항 | 54-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118조]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18조 (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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