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79-4[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2조의2]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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