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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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문제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문제당사자가 거래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정답O(옳다)
해설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의 순으로 적용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문제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제103조와 제104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다. 즉 누구에게나 무효로서 절대적 무효이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설사 토지를 전득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1절 제1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정답O(옳다)
해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정답O(옳다)
해설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나 거절), 관념의 통지(통지나 승인)는 준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역시 법률사실이다.

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552조제②항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3관 제55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문제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의 하나이고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한 후라면 역시 불법원인급여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불정정행위의 이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6조 본문)


관련법령:[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문제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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