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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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ㄱ, ㄴ
ㄷ, ㅁ
ㄱ, ㄴ,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정답:

 

 

ㄱ. o. 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항
ㄴ. o. 법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항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ㄷ. 규칙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제13호서식에서 분사무소는 별도로 선택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ㄹ.'개시 후 휴업종료 전'이 아니라, 영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항   :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가 아니라, 영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항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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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민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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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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