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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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튀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주말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화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간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제출시 매각은 불허가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매법원에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설득력있는 주장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면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무부처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하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간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1. 농지취득인정서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버섯제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미만, 그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 미만의 경우에 한계농지정비사업의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은 2일)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기시 유효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 이상)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 서류입니다.


문의처
농지 소재지의 각 시구읍면(동) 농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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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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