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은 1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00만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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