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3번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는 방법.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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