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 ▼ ▼ ▼ ▼ ▼ ▼ ▼ ▼ 답 ④번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다.
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
5.주택에 대한 제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재산세
- 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 과세표준
- 토 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주택, 건축물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1.5 주거지역 등의 공장 1,000분의 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4 -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 1,000분의 2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인한 구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둠
- 부과방법 : 과세표준액에 0.14%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부과
- 주택, 건축물
- 부과징수
- 주 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건축물 : 7월 부과
- 토 지 : 9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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