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문제
m.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
1번정답
j.정답 :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재산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한다.
---1---
2번문제
m.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리의 양도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번정답
j.정답: ①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3번문제
m.?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③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실종에 의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은 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번정답
j.정답: ②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와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실질 소비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3★★
4번문제
m.다음 중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다만, 문제에서 대도시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①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광역시의 공장유치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③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④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휴면법인 인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 대도시 내의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
4번정답
j.정답: ②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므로 광역시 지역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은 중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번문제
m.「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① 원시취득 ? 1천분의 28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30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5번정답
j.정답 : ④
유상승계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 부동산 ? 1천분의 40
---5---
수고하셨습니다.
6번문제
m.[지방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번정답
j.정답: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26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2조.)
---6---
7번문제
m.[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274-16)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7번정답
j.정답: ③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자이므로, 100분의 50의 주식(50%)을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7---
8번문제
m.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농지:1,000분의 23)이다
② 부동산의 윈시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8이다.
③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3이다.
④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2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에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8번정답
j.정답: ④
소유권 이외 권리의 설정.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대상이다.
★★8★★
9번문제
m.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번정답
j.정답 :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법 제76조의 2)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 각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76조의 3 각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10번문제
m.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다만,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된다.)(272-12)
① 취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④ 재산세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10번정답
j.정답: ① 저당권의 설정 등이 된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세금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툭별세)이므로,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취득세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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