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민법 기출문제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떄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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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정답은 ㄱ,ㄴ,ㄷ 입니다.
(ㄱ)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공동대리 제 119조 : 대리인이 수인(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예외 : 공동대리)
(ㄴ)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 해석기준 제 118조 :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용개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려면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ㄷ)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0.5.15.(872),948]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가 볼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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