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③항]
대법원, 1988.8.9, 88도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전문】 |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④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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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2-4[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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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 2012.11.15, 2012도4542 | |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11.15, 2012도4542
【해설자 해설】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전문】
⑤번 관련법령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③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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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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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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