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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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8.8.9, 88도99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1988.8.9, 88도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전문】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③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8.8.9, 88도99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1988.8.9, 88도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전문】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④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④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2-4[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2-4[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2.11.15, 2012도4542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11.15, 2012도4542 
【해설자 해설】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7호] 
【전문】 
 
 

⑤번 관련법령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③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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