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⑬항 1호]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⑬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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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⑬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지분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⑬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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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⑬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⑬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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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⑬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 면적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⑬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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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⑬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도금 및 지급일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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