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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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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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13>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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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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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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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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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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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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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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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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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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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13>
5-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51조 ③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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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51조 ③항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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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51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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