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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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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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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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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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4.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3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7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7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7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의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기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의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기타)]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서식 20의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기타)]

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34-4[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서식 20의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기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34-4[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9.5.14, 98다30667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1999.5.14, 98다30667 
【해설자 해설】 
부동산중개업자는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①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의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매매ㆍ교환, 임대)]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의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매매ㆍ교환, 임대)]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서식 20의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매매ㆍ교환, 임대)]

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의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매매ㆍ교환, 임대)]
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2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1조 ①항 2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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