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35-1[부동산 중개에 있어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조사 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비율 결정]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35-1[부동산 중개에 있어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조사 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비율 결정]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2.11, 91다36239

부동산 중개에 있어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조사 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비율 결정 
  대법원, 1992.2.11, 91다3623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중개의뢰인으로서도 위 과수원을 매도하려는 매수인이 과수원의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중개의뢰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중개업자의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과실의 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9조 ①항]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5-3[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5-3[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35-4[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35-4[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3.16, 2008다1842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09.3.16, 2008다184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35-5[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저당권등의 제한물권 상황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35-5[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저당권등의 제한물권 상황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8.27, 2000다44904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저당권등의 제한물권 상황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8.27, 2000다4490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중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고,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계약체결 후에 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뢰인이 그대로 잔금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전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