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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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재조달원가 산정: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③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③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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