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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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재조달원가 산정: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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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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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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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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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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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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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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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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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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