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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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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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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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7.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③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③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9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9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장 제29조 ②항 1호]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장 제29조 ②항 1호]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2.6.19] [대통령령 제2385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2.6.19] [대통령령 제23855호]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0조 ③항] 
*출제된 학과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0조 ③항]
*출제된 판례 .
*시행된 날짜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6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62호]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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