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
②번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항 2호]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②항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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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②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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