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甲과 乙은「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80-1[부실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등기의 효력(유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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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부실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등기의 효력(유효)] | |
대법원, 2004.6.25, 2004다6764 | |
대법원, 2004.6.25, 2004다6764
【해설자 해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80-2[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신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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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신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 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9.6.23, 2008다1132 | |
대법원, 2009.6.23, 2008다11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③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80-3[부실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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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부실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
대법원, 2005.1.28, 2002다66922 | |
대법원, 2005.1.28, 2002다66922
【해설자 해설】
계약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80-4[부실법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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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부실법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 |
대법원, 1999.9.17, 99다21738 | |
대법원, 1999.9.17, 99다21738
【해설자 해설】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80-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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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 |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3.7.12]
80-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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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 |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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