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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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42-1[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2-1[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42-2[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2-2[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42-3[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2-3[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2-4[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2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2-4[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②항 2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2-5[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2-5[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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