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4-1㉠번 해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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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번 해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1.4.10, 2000다49343 | |
대법원, 2001.4.10, 2000다493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노태우가 피고에게 교부한 200억 원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위 노태우가 피고에게 이른바 비자금 중 일부인 위 200억 원을 맡긴 동기는 위 돈을 은닉하여 두었다가 필요시에 쉽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4-2㉡번 해설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중매도케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이중매도 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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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번 해설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중매도케한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이중매도 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 |
대법원, 1994.11.18, 94다37349 | |
대법원, 1994.11.18, 94다37349
【해설자 해설】
상속법 지식이 요구되는 판례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어 소개한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부친과 같이 상속해준 사람이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아들로 보면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4-3㉢번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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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번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 |
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해설자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4-4㉣번 해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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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번 해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6.14, 2007다3285 | |
대법원, 2007.6.14, 2007다328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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