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5-1[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5-1[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5-2[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5-2[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 |
.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5-4[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5-4[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 |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해설자 해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5-5[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5-5[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 |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해설자 해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