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①번 관련법령
47-1[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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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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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7-2[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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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 |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 |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해설자 해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7-3[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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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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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3.10, 2002다1321 | |
대법원, 2006.3.10, 2002다132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전문】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7-4[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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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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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7-5[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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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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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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