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8-1[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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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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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8-2[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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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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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8-3[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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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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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8-5[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48-5[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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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