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6-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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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 |
대법원, 1981.4.14, 81다151 | |
대법원, 1981.4.14, 81다151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10여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인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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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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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6-3[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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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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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6-4[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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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3.9.14, 93다13162 | |
대법원, 1993.9.14, 93다1316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6-5[결손금배상채무를 확정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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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결손금배상채무를 확정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 |
대법원, 1994.7.29, 93다58431 | |
대법원, 1994.7.29, 93다5843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