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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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6.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6-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6-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1.4.14, 81다15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대법원, 1981.4.14, 81다151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10여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인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6-2[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6-3[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6-3[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6-4[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6-4[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3.9.14, 93다13162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9.14, 93다1316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6-5[결손금배상채무를 확정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6-5[결손금배상채무를 확정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4.7.29, 93다58431
결손금배상채무를 확정하는 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소극) 
  대법원, 1994.7.29, 93다5843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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