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지 → 구거
③ 이행지 → 후보지
④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⑤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일반적으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연구시설에 해당하지만 운전,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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