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5-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2조 ④항] | |
.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2조 (공제사업)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