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5-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1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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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1조 (협회의 설립)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