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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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4-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④항] 
조항64-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7조 ④항]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①항] 
조항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8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68조 (사용자등록)
①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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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9조 ①항] 
조항64-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3관 제69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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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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