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5-1[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조항 | 75-1[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5-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조항 | 75-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
조항 | 75-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 1998.12.31. , 1999.12.31. , 2001.12.31. , 2005.2.19. , 2008.2.29. , 2010.2.18. , 2010.12.30. , 2014.2.21.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5-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조항 | 75-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번 관련법령
75-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5-5[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조항 | 75-5[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조항 | 75-5[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