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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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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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5-1[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조항75-1[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5-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조항75-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75-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조항75-2[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분류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 1998.12.31. , 1999.12.31. , 2001.12.31. , 2005.2.19. , 2008.2.29. , 2010.2.18. , 2010.12.30. , 2014.2.21.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5-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조항75-3[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5-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조항75-4[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분류소득세법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5-5[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조항75-5[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75-5[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조항75-5[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③항]
분류소득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법령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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