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6.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③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21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21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2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②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②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