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음은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번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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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광업법 제1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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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1장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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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 |
광업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제2조 (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광업법 제1장 제4조]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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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3.11.28, 2003다43322 | |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11.28, 2003다4332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민법 제211조, 제212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종전부터 무상으로 전파송신을 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1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제2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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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제2절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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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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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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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4.1] [법률 제9595호]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4.1] [법률 제9595호]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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