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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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 다음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

 

 
①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2장 제7조 ②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2장 제7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②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장 제8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2장 제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주택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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