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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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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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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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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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j.정답 : 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9조 제2항).


12.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13.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③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 제2항)



14. m.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400㎡

도로
7,200㎡
6,000㎡
4,800㎡
4,000㎡
3,600㎡











정답:
j.정답 :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기준원칙(법 제84조 제1항, 영 제94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 이하인 경우에는 저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가중평균한 용적률 = (800㎡ X 500% + 400㎡ X 800%) / 1,200㎡ = 600% 2. 연면적은 = 대지면적(전체) X 용적률(가중평균) = 1,200㎡ X 600% = 7,200㎡


15. m.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 (단, K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200㎡
1,400㎡
1,500㎡
1,600㎡
1,800㎡











정답:
j.정답 : ② ②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84조 제3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연면적이 1,200㎡이고 용적률은 200%이므로 대지면적은 1,200㎡/200% = 600㎡이다. ?甲의 대지 총면적은 1,000㎡이므로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면적은 400㎡이다. 그러므로 생산녹지지역의 최대연면적은 400㎡ X 50% = 200㎡이다. ∴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 1,200㎡ + 200㎡ = 1,400㎡이다.


16. m.대지로 조성된 1,000㎡ 토지가 그중 70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다만,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150% 및 100%로 한고, 다른 건축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850㎡
1,000㎡
1,150㎡
1,350㎡
1,500㎡











정답:
j.정답 : ④ ④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84조 제1항)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700㎡ X 15% + 300㎡ X 100%) / 1,000㎡ = 135%(가중평균용적률) 따라서 전체 대지면적 1,000㎡에 135%를 곱하면 1,350㎡가 최대 연면적이 된다.


1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정비?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j.정답 : ⑤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제4호)
1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구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정답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③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50조) ④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건폐율의 200% →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2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용장을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j.정답 : ③ ①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일정한 범위에서의 용도지역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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