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2번
②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합유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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