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ㄱ.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ㄴ.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
ㄷ. |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ㄹ. |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ㅁ.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②ㄱ, ㄷ, ㄹ
③ㄱ, ㄹ, ㅁ
④ㄴ, ㄷ, ㅁ
⑤ㄴ, ㄹ, ㅁ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수용의 개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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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개시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ㄷ. |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첨부할 필요가 없다. |
ㄷ: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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