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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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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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고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정답:
<정답> ⑤ <해설> 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임대인이 취득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므로, 이를 지상권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지상권 기간만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선택에 따라 지상권자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제626조 제2항의 유추적용). ②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30년)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2003다33165] ③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존속기간이 영구(永久)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99다66410] ④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전세권과는 달리, 이를 금지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편면적 강행규정) (제289조).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지상권자가 소유하는 지상물이 양수인?임차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제281조 제1항). 즉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또는 5년이다[63아11].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제280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제281조 제2항). 즉 그 존속기간은 15년이다. 그러나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94다6345]. ③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해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68다1995].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88다카9067]. ④ 건물(부동산)의 내부벽에 붙인 은파석이나 그 내부천정에 부착된 합판(동산)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므로, 비록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84도1549]. ⑤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68다613)는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8다1995].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62다913].
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의에 이용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정답> ② <해설> ① 지역권은 지역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 지역권의 양도, 유언(유증),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한 권리이나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취득한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제291조 ④ 주위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여서,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므로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없다[76다1694]. ⑤ 제295조 제1항
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정답> ⑤ <해설> ① 제252조 제2항 ② 제239조 ③ 제255조 제2항 ④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소멸한다. 물상청구권이 없는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해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소송의 계속중에 소유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방해배제를 계속 청구할 수 없다[68다725전합].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92다1025].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2002다53469].

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정답> ⑤ <해설> ① 제252조 제2항 ② 제239조 ③ 제255조 제2항 ④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이전?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소멸한다. 물상청구권이 없는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해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제247조 제1항 ②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로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2005다33541] 따라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95다28625전합].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 즉시 등기청구권이 소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93다47745전합].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95다34866]. ④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압류한 경우[90누5375])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98다40688]. 그로 인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 어떤 사유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90다14225].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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