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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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시험 문제풀이


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궁박은 정신적 /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존재에서 궁박의 원인은 불문한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현저한 불공정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이다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상태도 포함한다
*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이중 하나만 있으면 해당된다.     또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궁박은 경제적인 원인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까지 포함
② 무경험은 거래에 대한 무경험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
③ 대리인의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의 객관적인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주관적인 요건,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모두 3가지), 이때 객관적, 주관적인 요소는 계약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존재 해야한다.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건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주관적인 요건,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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